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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접수 안내
| 20-05-29 09:13 | 조회수 : 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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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접수기간 : ‘20.6.1. ~ 6.26. (4주간)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신규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3년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부착비 포함)

. 지원금액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내에서 90%지원 (자부담 10%)

. 보조금 지원조건 : 해당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붙임 세부내용 및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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