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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대전대학교대전한방병원 진료비 특별감면(22.5.1 ~ 5.31까지)
| 22-04-20 12:33 | 조회수 :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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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을 맞이하여 협력기관의 복지증진과 업무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가 한약제에 대해 특별감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2.05.01 ~ 2022.05.31(1개월)

2. 감면대상 : 협력기관 직원 및 가족(직계존비속)

구 분

단 위

기준수가

감면후 수가

비 고

청 심 원

1(/)

15,000

12,000

케이스 별도

공진단(프리미엄)

1

60,000

48,000

공진단 케이스 무료

공 진 단

1

50,000

40,000

녹용분골

1

30,000

24,000

 

녹 용 특

1

25,000

20,000

 

녹 용()

1

20,000

16,000

 

경 옥 환

1

4,500

3,600

허약체질,육체피로

쌍 화 탕

한제()

100,000

80,000

자양강장,피로회복,식욕부진

3. 감 면 율 : 기준수가의 20%

 

4. 감면 신청방법

. 감면대상 기관에 근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 증명서

. 가족의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붙 임 : 진료비 특별감면 수가표 1. .

 


문의 번호 : 원무과 ☎ 042)470-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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