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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덕구에서는 노동권리 침해 예방 및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11월 30일(월)까지 신청서를 이메 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명 : 대덕 e 함께하는 대덕 로(勞)스쿨
나. 분 야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8개과목
다. 대 상 : 관내 사업장 노동자 및 노무관리자
라. 강 사 : 대덕구 노사상생 서포터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전충청지회 소속 공인노무사)
마. 장 소 : 신청사업장
바. 신 청 : 이메일접수 (zhumanz@korea.kr)
사. 문의처 : 대덕구청 경제정책과 노사상생팀 (☎ 608-5381)
붙임. 교육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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