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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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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관련 주요내용 안내
| 20-12-16 09:57 | 조회수 : 3,856
공지사항

첨부 공휴일 안내문최종.pdf (838.9K) 60회 다운로드 DATE : 2020-12-16 09: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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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18.3.20.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21.1.1.부터 30인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 : 2021.1.1.

- 5인이상 30인미만 민간기업 : 2022.1.1.


2.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귀 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대전청 042-480-62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주요내용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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