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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18.3.20.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21.1.1.부터 30인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 : 2021.1.1.
- 5인이상 30인미만 민간기업 : 2022.1.1.
2.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귀 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대전청 042-480-62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주요내용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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