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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변경공고하여
알려드립니다. 공고문은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djic.or.kr)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변경사항 : 1) 지원규모 : 1,000억원 중 500억원(별도운영)
2) ‘20년 하반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변경)
구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지원시기 |
코로나19 피해기업 | 500억원 |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3억원 이내 2~3% 이차보전(2년) 2년 거치 일시상환 | ‘20.2.14~12.31. |
긴급 경영 안정자금 | 500억원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애로기업 | -2억원 이내(*매출액 무관) 2.25% 이차보전(1년) 1년거치 일시상환 | ‘20.9.23.~12.31.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업종은 2020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과 같음(대전광역시 공고 제2020-81호 참고/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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