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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분야별 행정조치를 발령하였습니다. 대전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는 방역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병이 재확산되지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집합금지
-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고위험시설 5종 집합금지
- 종교시설,종교활동 집합제한 행정조치
붙임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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