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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 방지 및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업계 최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http://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uti/HP00000001.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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