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안내
| 20-08-07 08:59 | 조회수 : 9,302
공지사항

본문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 방지 및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업계 최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http://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uti/HP00000001.x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