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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관련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지역내 소기업 및 영세제조업 중점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시중은행에서 2020.4.10.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많은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사업명 : 소기업 및 영세제조업 경영개선자금 특례보증
2. 대 상 :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영세 제조업 포함)
3. 지원내용 : 특례보증(1억원 이내), 이차보전금(2%,2년), 보증수수료(100%, 2년)
4. 시행일 : 2020. 4. 10. ~
5. 신청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 및 시중은행(협약은행 10개)
- 하나, 기업, 우리, 신한, 농협, 스탠다드차타드, 부산, 전북,수협, 새마을금고
※ 자세한 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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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특례보증(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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