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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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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안내
| 20-03-16 10:28 | 조회수 : 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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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pdf (726.0K) 41회 다운로드 DATE : 2020-03-16 10:28:29
첨부 4. 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pdf (1.7M) 10회 다운로드 DATE : 2020-03-16 10: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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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을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안내드리니,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지원

                      ?(재고량 50%증가, 생산량.매출액 15%감소 등)

                      (특별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나. 추진기간 : ‘20.1.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다.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라. 구체적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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