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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 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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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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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8년 | 2019년 |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 <상용, 주40시간 미만>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일용> 1일 87,000원 미만 | <상용, 주40시간미만>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일용> 1일 97,000원 이하 |
지원금액 | <상용> 1인당 월 13만원 <일용> 15일이상 근로한경우에만 일수에 비례 지급 | <상용> (5인미만) 1인당 월15만원 (5인이상) 1인당 월13만원 <일용> 10일~14일 근로일수에 대해서도 지급(8만원) |
정기지급일 | 매월 10,20일 | 매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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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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