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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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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변경사항 안내
| 19-03-12 15:30 | 조회수 : 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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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 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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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년

2019년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용, 주40시간 미만>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일용>

1일 87,000원 미만

<상용, 주40시간미만>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일용>

1일 97,000원 이하

지원금액

<상용>

1인당 월 13만원

<일용>

15일이상 근로한경우에만 일수에 비례 지급

<상용>

(5인미만) 1인당 월15만원

(5인이상) 1인당 월13만원

<일용>

10일~14일 근로일수에 대해서도 지급(8만원)

정기지급일

매월 10,20일

매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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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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