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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별징수 전자신고 납부안내
| 18-03-30 14:36 | 조회수 : 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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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자가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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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니, 리플렛을 참고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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