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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에 근거하여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재직중이고 월평균소득이 246만원 이하인 근로자
- 융자조건 : 연 2.5%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종류 :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8종 (1,250만원 이내 / 융자종목별 상이)
- 융자방식 : 별도 담보없이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1.0%) 활용
- 신청방법 :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인근 관할지사 방문접수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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