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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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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모집 공고 2차
| 23-05-24 14:04 | 조회수 : 444
공지사항

첨부 붙임3. 참여신청방법 매뉴얼.pdf (544.9K) 4회 다운로드 DATE : 2023-05-24 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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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참여기업 2차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2023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

사업목적

·생활 균형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 유도

-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

사업주관: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노사발전재단

참여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참여제외대상

[근로기준] 참여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산업안전] 참여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10,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중대재해] 참여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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