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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2차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2023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
▢ 사업목적
○ 일·생활 균형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 유도
-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
▢ 사업주관: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노사발전재단
▢ 참여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 참여제외대상
① [근로기준] 참여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② [산업안전] 참여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③ [중대재해] 참여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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