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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조치 피해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 안내(대전지방국세청)
| 19-09-25 10:30 | 조회수 : 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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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대전지방국세청 세정지원안내.pdf (1.4M) 95회 다운로드 DATE : 2019-09-25 1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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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대전.충청권상의/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중지 및 간편조사', '국세.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피해기업이 동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세무서에 '세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업체들에서는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 대상 기준>

유형 1 : 정부가 지정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


유형2 : 1)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2)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  




붙임 세정지원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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