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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기물질 측정 지표 전환(COD → TOC) 및 생태독성 적용 대상 업종이 확대(35개->82개)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 및 정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붙임과 깉이 기술지원을 실시하오니, 해당하시는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
생태독성 기술지원 |
TOC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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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공공하,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시설 제외) |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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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수 |
90개소 |
100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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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 주요사업 → 물토양 → 생태독성 및 TOC관리 기술지원 → "생태독성 관리 기술 지원" 또는 "TOC관리 기술지원" → 기술지원신청 →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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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선정 |
- 중소기업 3~5종 폐수배출사업장 우선 - 수질기분(방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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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23.3.7. ~ '23.3.31 ※ 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 ||||||||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3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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