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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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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태독성, TOC 적용 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 23-03-16 14:45 | 조회수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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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기물질 측정 지표 전환(COD  TOC) 및 생태독성 적용 대상 업종이 확대(35개->82개)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 및 정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붙임과 깉이 기술지원을 실시하오니, 해당하시는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생태독성 기술지원

 TOC 기술지원

 대상시설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공공하,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시설 제외)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 

지원개수

 90개소

100개소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 주요사업 → 물토양 → 생태독성 및 TOC관리 기술지원 → "생태독성 관리 기술 지원" 또는 "TOC관리 기술지원" → 기술지원신청 →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시설 선정

 - 중소기업 3~5종 폐수배출사업장 우선

 - 수질기분(방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지원

 신청기간

 - '23.3.7. ~ '23.3.31

  ※ 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문의전화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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