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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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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 한방병원 한약제 특별감면 안내
| 23-04-18 09:21 | 조회수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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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협력기관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한약제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기      간 : 2023.05.01 ~ 2023.05.31 (1개월)

2. 감면대상 : 협력기관 직원 및 가족(직계존비속)

3. 감 면 율  : 기준수가의 20%

4. 감면신청방법 

가. 감면대상 기관에 근무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 증명서

나. 가족의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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