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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안내(중소벤처기업부)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안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수탁·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를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023년 10월 4일)’에 앞서 ‘동행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기업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납품대금연동제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
**동행기업 : 새롭게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동행기업 신청시 중기부 및 공정위 등에서 인센티브 제공(공고문 5쪽 참조)>
1. 공 고 명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공고
2. 신청자격 : 위탁기업(중소기업 동행을 희망하는 위탁기업 및 원사업자)
3. 제출서류 : 붙임1 참여신청서 참조
4. 신청기간 : ~ 2023.12.31. 까지
5. 신청방법
1) 이메일 접수처 : med@win-win.or.kr
2) 홈페이지 신청 : 납품대금연동제.kr(https://www.smes.go.kr/pis/main/intro.do)
6. 문의
1)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05, 7948
2) 신청접수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TF 02-368-8969, 896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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