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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1. 사업 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력R&D 채용 및 역량강화 지원으로, 산업현장의 신진여성연구원 진출 촉진 및 역할 증대
2. 신청 자격
가. 지원 인력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여성인력으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지원 자격 취득 여성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나. 「고등교육법」제29조 제1항에 따른 대학원 다.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
※ 의학계열 또는 산업 디자인 분야의 학위 소지자인 경우 연구개발인력으로 채용 시 신청 가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공계 계열에 한함
※ 인력이 경력이 없어도 사업 신청 가능
나. 지원 기업
○ 사업신청일 기준, 연구소(연구개발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하기 조건 중 1개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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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 총 2명까지 지원인력 신청 가능
3. 지원 개요
가. 지원 기간: 2023년 6월 1일 ~ 2023년 10월 31일(5개월)
나. 선정 규모: 00명 이상
다. 지원 내용: 신진여성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해당 인력의 인건비 일부 및 교육훈련 지원
○ 인건비 지원: 기업에 지원인력당 1,000만원(약 200만원/월, 총 5개월) 지원
※ 기업은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2,7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
* 기준연봉: (기본급+월정액수당)×12개월, 상여 포함, 퇴직금 제외
※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최초 선정인력 고용 유지 시, 추가 지원금 지급 예정
○ 교육 지원: 신규 채용 신진여성연구원 대상으로 교육훈련 지원
※ 지원기업은 지원인력이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① (필수) 연구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선정된 인력 대상으로 차후 별도 안내 예정
② (필수) 전문기술 교육비 지원
※ 자기주도형 전문기술교육비 지원: 1회/인 이상 신청 필수, 100만원/인 이내
라. 지원 조건
○ 2023.01.01.~2023.06.01. 기간 사이에 채용을 했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
※ 정부지원금은 2023년 6월 급여부터 지원
4.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4월 17일(월) ~ 5월 16일(화)
나. 신청방법: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에서 온라인 접수
※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 일자리 → 신진여성지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기업과 채용(예정)인력 모두 사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홈페이지 www.wiset.or.kr 참고 바랍니다.
문의 전화 Tel.02.64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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