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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년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모집공고
| 23-05-12 09:05 | 조회수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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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1. 사업 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력R&D 채용 및 역량강화 지원으로산업현장의 신진여성연구원 진출 촉진 및 역할 증대


2. 신청 자격
지원 인력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여성인력으로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지원 자격 취득 여성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정의「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고등교육법29조 제1항에 따른 대학원
고등교육법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 의학계열 또는 산업 디자인 분야의 학위 소지자인 경우 연구개발인력으로 채용 시 신청 가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공계 계열에 한함
※ 인력이 경력이 없어도 사업 신청 가능

지원 기업
○ 사업신청일 기준연구소(연구개발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하기 조건 중 1개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 가능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의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9조의 3,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설립한 기업
  • 중소기업(이노비즈):「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Inno-Biz)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18조에 의해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인정받은 기업


○ 기업별 총 2명까지 지원인력 신청 가능


3. 지원 개요
가. 지원 기간: 2023년 6월 1일 ~ 2023년 10월 31일(5개월)
나. 선정 규모: 00명 이상
다. 지원 내용: 신진여성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해당 인력의 인건비 일부 및 교육훈련 지원


○ 인건비 지원기업에 지원인력당 1,000만원(약 200만원/총 5개월지원
※ 기업은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2,7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
기준연봉: (기본급+월정액수당)×12개월상여 포함퇴직금 제외
※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최초 선정인력 고용 유지 시추가 지원금 지급 예정
 
 교육 지원신규 채용 신진여성연구원 대상으로 교육훈련 지원
※ 지원기업은 지원인력이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① (필수연구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선정된 인력 대상으로 차후 별도 안내 예정
② (필수전문기술 교육비 지원
※ 자기주도형 전문기술교육비 지원: 1/인 이상 신청 필수, 100만원/인 이내

지원 조건
○ 2023.01.01.~2023.06.01. 기간 사이에 채용을 했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
※ 정부지원금은 2023년 6월 급여부터 지원
 


4.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4월 17일(월) ~ 5월 16일(화)
나. 신청방법: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에서 온라인 접수
※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 일자리 → 신진여성지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기업과 채용(예정)인력 모두 사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홈페이지 www.wiset.or.kr 참고 바랍니다.

문의 전화 Tel.02.64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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