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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소속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유연근무(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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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소속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유연근무(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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